수고하십니다.
2016년12.27일 이동섭의원등14인 공동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2004623]이
현재 안전행정위접수 국회사무처에서 2017년1월20일 비용추계서를 첨부시켜서
안전행정위 심의 통과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인데...
학원연합회 공지사항 호소문에보면 정부예산이 들어가는부분은 세번째항목
운영이 어려운 농어촌 도서벽지 태권도장,학원이 연합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조하여 달라는... 다시말해 본론은 동승보호자 문제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이부분은 해주면 좋겠다는 정도로 알고있는데
안전행정위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용추계서를보니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통학차량
72,753대(2015년기준 )를 기준으로 동승보호자 인건비의 50%를 보조하는경우
년 평균 1,653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첨부되어 심의 대기중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에대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겠으나 개정법률안 자체가 여론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내용이고
또 개정법률안 발의 의원님이 안전행정위 소속도 아닌데 년평균 1,653억원이 소요되는
개정법률안이 쉽게 안전행정위 심의를 통과할수있을지 부정적인 생각이드네요ㅠㅠ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은 정부보조 안해줘도좋으니 다시말해 안도와줘도 좋으니
가뜩이나 학생수줄어 힘들어 죽겠는데 이상한법 만들어 동승보호자 태우라는 소리만 안해도
너무 감사하겠다는 심정입니다.
행여나 2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치는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ㅠㅠ
학원연합회에서 그동안 많은노력으로 이렇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도록
하신부분에 정말 감사를드리면서 이법이 원만히 통과될수있도록 연평균 1,653억원이
학원연합회에서 제시하신 부분인지 한번 점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승자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올라가있는데
[다른 의원과도 접촉하여 개정 법안을 준비중] ?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동일한 사안에대해 2가지 법안을 올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해가 좀 어렵네요?
현재 국회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4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3건이 통학차량 비용 지원 내용이 담긴 개정법입니다.
(민홍철 의원, 이동섭 의원, 이춘석 의원 입법발의)
그러나 가장 해결이 시급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문제 관련하여는
이동섭 의원이 입법발의한 개정안 뿐이라서
추가로 다른 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동승보호자 문제를 다룬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의원들과 접촉하여 법안발의를 요청하는 것은
유사 법안은 병함심사 되는데 유사법안이 많을 수록
본회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더라도 본회 입장을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 시 일명 '세림이법'처럼 학원에 해가 되거나
혹은 법안이 폐기되는 등의 확률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본회 활동에 관심가져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다른 의원들과도 접촉하며 개정 법안을 준비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