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 인하 시행안내
1. 관 련 : 국세청 전자세원과-120
2. 2014년 7월 1일부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3. 이에 따라 각 계열협의회 및 시도지회에서는 일선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시행안내
2. <학원연합회보> 2014년 5/6월호 현금영수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