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17년도 「석면안전진단사업」 홍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1. 지원목적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민감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 및 사후관리 추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석면안전진단 사업○ 사업기간 : 2017. 12. 31 까지○ 사업대상 : 어린이집,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2,500개소
3. 사업내용
○ 석면조사 및 석면안전관리 컨설팅 실시○ 석면안전 시설 인정서 제공(석면 불검출 시설)○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손상된 석면건축자재 부분 보수○ 사업만족도 조사 실시
4. 신청자격
○ 착공신고일 2008.12.31.이전 건축물○ 석면조사 미실시 시설
5. 신청기간
○ 2017.05.9.(화)〜2016.06.9(금)까지※ 대상선정 결과 : 개별통보
6.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석면안전진단 신청서’(붙임 2)에 작성하여 신청
※ 이메일 : asbestos2@keco.or.kr※ 팩스 : 0505-300-4769
※ 우편접수 :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생활환경안전처 석면환경관리팀
○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을 통해 신청
7. 참고사항
○ 사업대상은 건축물노후도 등 종합적인 기준을 통해 선정함○ 본 사업은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됨
8. 문 의
○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관리팀 손영걸 사원 (☎032-590-4757)
[붙임]
1. 2017년도 「석면안전진단 사업」 대상 모집 공고문
2. 석면안전진단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