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에 따른 안내
1. 관련근거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543,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9317
2. 『아동복지법』 제26조 개정(’18.4.25)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 학원장 및 소속 강사, 직원 등은 모두 아동학새 신고의무자에 포함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아동복지법』 제26조)
○ (주요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학원장·평생교육기관장·교습자)은
소속 신고의무자(강사·직원 등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연 1시간
이상 실시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평생교육기관장 및 그 종사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교육방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자료 활용(korea1391.go.kr)하여 집합교육 실시 또는 한국보건
복지인력개발원의 사이버교육 이수 등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내용
반드시 포함하여 교육
○ (결과보고)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는 각 기관·시설별 자체 누적 관리·보관
※ 교육실시 여부 점검·확인 방법 등은 추후 안내 예정
○ (미이행시 제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이에 따라 학원총연합회 산하 각 시도지회가 위탁 받아 실시하는 학원장 연수 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학원장 연수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학원장님께서는 교육 후 소속 강사 및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교육 결과보고서 누적 보관(결과보고서 양식 붙임자료 참고)
※ 붙임자료
[붙임] 1.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교육자료 1부
3. 아동학대 신고 요령 및 체크리스트 1부. 끝.
- 한국학원총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