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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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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레슨 광고를
번호 92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2,397   작성자 실용음악

실용음악학원을 14년째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예전부터 실용음악계는 불법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긴 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동네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개인연습실, 녹음실, 동호회 등은 이미 레슨실이 된 지 오래되었고 하루에도

수 많은 레슨 광고가 사이트와 SNS 를 도배하다시피 합니다.


그 중 몇몇은 누가 보기에도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레슨실이며 본인의 수강생 수가 수십명에 이른다면 공공연하게

합격자 명단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또한 의도를 갖고 아예 학원 강사로 출강한 후 대놓고 학원생을 자신의 개인레슨으로 옮기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1:1 로 진행되는 음악 개인 레슨의 특성상 이런 일은 모든 학원이 한번 이상은 경험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현행법상 확실한 현장사진과 계좌이체 내역 등이 없음 신고 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실용음악계 뿐만 아니라 보습이나 여타 다른 학원들도 직면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려 합니다.


학원 총연합회의 이름으로 법개정을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개인과외를 할 때 아무런 제재 없이

글을 올릴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SNS 또는 개인과외나 레슨을 광고하는 글에는 

반드시 "허가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허가번호 없이 글을 올릴시에는 그자체로 벌금형을 내려야 하며 이게 불법 사교육으로 적발될 경우는 따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없이 현재의 단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실용음악학원은 미래가 없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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